운영위원회 역할
구 성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위촉 혹은 자치단체장 임명하에 필수연계기관의 담당관 등 13명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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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
-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금에 관한 사항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 원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