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8 전직원 안전교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1-24 11:22
조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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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직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동반자 선생님)이 안전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심폐소생술, 소방안전, 개인정보보호교육이었으며
심폐소생술과 관련한 실습 과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제 5조의 2항.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으므로
배운 응급처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길을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의
응급상황을 목격하였을 때, 지나치지 않도록 마음가짐을 갖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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