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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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은 만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참조).
▶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2항).
※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1호).
▶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3항).
※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제3항제2호).
●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진1장
▶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규제「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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