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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3 14:38 | 조회 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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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써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제1항 참조).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제2).

 

청소년증을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람 또는 양도받거나 빌린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45조제3항제1).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제3).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45조제3항제2).

청소년증의 발급신청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은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2조제1).

-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사진1

 

청소년증 발급 전에 임시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하해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 1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2조제2).

 

청소년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또는 규제청소년 기본법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규제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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