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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신고 절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5:18 | 조회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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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신고 절차

(1) 성폭력 피해 신고 방법

① 현행범인 경우 사건현장에서 112 신고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고소장 제출 할 경우에는 가해자 및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사실 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민원실 제출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통산 1개월이 소요되나 증거 미확보 사건은 최고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
③ 경찰서 민원실에 구두신고 할 경우 여성상담경찰관이 상담 후 고소절차 안내(고소장 대필 가능)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
④ 여성상담실 상담경찰관(해당국번 + 0118)에게 전화할 경우 상담을 거쳐 고소절차 안내 받을 수 있다.

(2) 성폭력 피해신고 처리절차
① 112 신고의 경우
- 피해현장에서 즉시 경찰과 임장(臨場) 가해자 검거 및 처리 (친고죄인경우 고소장 제출)
② 고소장 제출 시
-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 조사경찰관 지정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출석요구 및 조사
③ 경찰서 민원실에 구두신고 시
- 여성상담실 경찰관과 사안 상담 ⇒ 고소장 제출(대필가능) ⇒ 조사경찰관 지정 ⇒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출석요구 및 조사
④ 여성상담실 전화신고 시 (해당국번 + 0118)
- 여성상담실 경찰관과 사안 상담 ⇒ 고소장 제출(대필가능) ⇒ 조사 경찰관 지정 ⇒ 피해자 조사 ⇒ 가해자 출석요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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