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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적 정의 - 아동복지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5:16 | 조회 831 | 댓글 0

본문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친절 도우미>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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