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의 징계(고등교육법 13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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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의 징계
제13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 : 학교의 종류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고등교육법”을 검색하면 관련된 법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13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 : 학교의 종류
대학 / 산업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
※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고등교육법”을 검색하면 관련된 법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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