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의 징계(초.중등교육법 18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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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생의 징계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 :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 법제처에 들어가서 “초.중등교육법” 을 검색하면 관련된 법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참고 : 학교의 종류
초등학교·공민학교 /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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