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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23 14:07 | 조회 575 | 댓글 0

본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률 >

 

● 「청소년 보호법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기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영화, 음악, 잡지, 게임 등에 대해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을 말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2조제2호 및 제3).

 

청소년유해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13조제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기

14세 미만의 아동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31조제1항 전단).

 

개인정보 보호하기

사이트 운영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3조제1항 본문).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1).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거짓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0조제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거나 물건사기

강의를 신청하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믿을만한 업체인지, 신고번호·신고기관 등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3조제1항제3).

 

취소나 반품하기

강의 신청을 하거나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17조제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터넷 게임하기

인터넷 게임을 하기 전 게임물의 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게임을 해야 합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조제2항 참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제한정책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나 부모님(법정대리인)이 게임사이트에 일정 시간이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해 주도록 신청하면 그에 맞게 접속을 제한해 주는 제도입니다(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2조의31항제3호 및 규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의35).

 

셧다운 제도16세 미만의 청소년이 자정(오전 0)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을 차단해 주는 제도입니다(규제청소년 보호법26조제1).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CSP/Main.l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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