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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근로기준법 2 (2019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6 15:58 | 조회 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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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근로기준법!

Q6. 주휴수당을 알고 있나요?

     A.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1주일에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 (주휴일)을 받아야 해요!

주휴일은 일을 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날을 의미하며, 주휴일에 받은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해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1) 2개 밖에 없어요.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사전에 특정한 요일을 정해야 하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Q7. 일하다 다치셨나요?

     A.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어요!(,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에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산업재해는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업무상 사고),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업무상 질병)으로 구분

산재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치료비(요양급여)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생활보호를 위해 지급하는 휴업급여, 치유되었으나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장해급여 등 종류가 다양함

산업재해로 처리될 경우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 시에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핵이득!

 

Q8.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A.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어요!

 

Q9.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하셨나요?

     A.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특히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음!)

폭행에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막말이나 욕설 등 폭언을 반복하는 것도 포함돼요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면 안돼요

사업장 밖(회식, 야유회 등) 및 근무시간 외에서도 발생 가능

 

Q10. 부당한 해고를 받으셨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해고를 하더라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예외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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