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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근로기준법 1 (2019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7-16 15:51 | 조회 573 | 댓글 0

본문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청소년근로기준법!

 

Q1. 몇 살부터 일할 수 있나요?

A. 15세 이상 부터 근로 가능!

 

[청소년 근로 가능 연령 및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18세 이상

제출해야 할 서류 없음

15세 이상 ~ 18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

13세 이상 ~ 15세 미만

가족관계증명서,법정후견인 동의서,노동부장관 명의 취직인허증

13세 미만

고용불가(,'예술공연에 참가'하는 경우 가능)

 

 

Q2.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청소년(일부는 19세 미만)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사업에 청소년을 고용한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요.

 

[18세 미만(19세 미만) 청소년 사용금지 업종]

18세 미만

19세 미만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안)

비디오방, PC, 노래방, 만화방

고압·잠수작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이 설치된 목욕장

운전·조종 면허 취득이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업무는 가능)

주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음식점(소주방, 호프집)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업무

단란주점, 유흥주점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 제외)

유독물 제조 및 판매업

 

 

Q3. 근로계약서는 받았나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한 중요한 서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혹은 알바구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Q4. 사장이 시키면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나요?

    A. 연소근로자는 (18세미만) 하루 7시간/1주일 35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없고, 야간(오후 10~오전6)과 휴일에도 일을 할 수 없어요!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하루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는 있어요.(연장근로 포함하면 일 8시간, 40시간까지 근무 가능)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했다면 시간당 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해 지급받아야 해요. (이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 가능)

 

Q5. 제대로 쉬고 있나요?

     A.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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