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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할 때 꼭 알아두어야할 노동법 Q&A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1-04 16:28 | 조회 1,16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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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할 때 꼭 알아두어야할 노동법 Q&A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사회 경험한 그들은 약자와도 같은 대우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하다가 불합리한 상황에 곤란함을 겪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청소년들이 알바할 때 꼭 알아두어야할 노동법 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알바에도 나이 제한이 있나요? 중3(만 14세)도 알바가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알바는 만 15세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장 및 부모님(혹은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와 함께 신청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받는다면 가능합니다.

 


 

Q. 취업할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18세 미만인 경우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부모님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취직인허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취직인허증을 제출할 경우 부모님이나 후견인의 동의서는 필요 없습니다.)

 


 

Q. 알바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나요?

A.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회사에 고용되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기에 알바생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Q. 알바생은 마음대로 해고해도 되나요?

A.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대로 그만두게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입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찾아가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라고 다툴 수는 없습니다.

 

 

 

Q. 일하다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A. 근로자는 언제든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출근을 강요하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강제 근로에 해당되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계약을 지키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미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이 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물어 줄 필요는 없습니다.

 


 

Q. 알바생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임금은 사장님이 주고 싶을 때 지급하나요?

A.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하되, 반드시 특정한 날을 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일당을 지급하거나 매주 주급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 달을 넘겨서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Q. 임금을 부모님이 대신 받아 가도 괜찮은가요?

A. 임금은 일하는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부모님을 포함한 제삼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미성년자나 연소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Q. 임금을 못 받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직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실조사 후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퇴사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 본인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알바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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