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6:49
조회 978
댓글 0
본문
■사업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 만 18세 이하 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이용절차
■제출서류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 전화 : 02) 2002-3313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20600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