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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7 16:49 | 조회 9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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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소개

  • 만 18세 이하 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120만원 이내에서 지원

■사업대상

  • 만 18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분만의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 사용 가능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이용절차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이용절차

■제출서류

  •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번지 우리은행 본점영업부(맘편한카드 담당자 앞)
  • 전화 : 02) 2002-3313

 

출처: 마음더하기 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2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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