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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 성폭력을 판단하는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4:46 | 조회 7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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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력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무엇을 성적(sexual) 행위로 볼 것인가’입니다.

-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으로서는 아직 성적 행위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동일한 행위를 성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행위를 모두 폭력적이고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 즉 성인의 성적인 만족추구 여부가 성학대 및 성폭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아동이 충분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할 수도 없는 상황 또는 동의를 할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활동에 아동이 노출되는 것을 아동 성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 아동이 그 행위를 폭력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물론이고, 아동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성학대 및 성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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