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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아르바이트(알바 / 파트타임)로 고용할 때 근무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21 14:37 | 조회 8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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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근무시간 제한

청소년의 경우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 300인 이상 기업은 1주일에 40시간, 300인 미만 기업은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 이내로 초과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소자가 밤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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