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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아동폭력신고할수있는기준이어느정도에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16 16:30 | 조회 1,5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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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야단을 치는 정도를 넘어선 학대의 수준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 만18세 미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아동학대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상담, 가족상담 등을 통해 사례를 판정하여 학대의 정도에 따라 원가족보호, 분리보호(시설입소), 고소고발, 기관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사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을 포함하여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경찰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상담전화 1366번 / 휴대전화시 지역번호+1366번)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 긴급보호, 의료지원, 기관연계 서비스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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