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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6.12.01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許)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2-07 12:52 | 조회 1,6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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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허(許)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 자격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OECD에 가입된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2016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다. 선거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요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돼 왔다. 17대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등 다수 정당에서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민법상 성인의 연령과 일치하는 19세로 낮추는 것으로 최종 결정돼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선거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많은 사람의 동의가 있음에도 왜 실제로 선거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 표면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2013년 판결에 잘 나타나 있다. 해당 판결문을 살펴보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한 것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에 비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단 말인가?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그러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실패한 교육제도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선거권자 연령을 더 하향 조정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다. 18세로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면 약 60만 명 정도 선거권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의 표심에 따라 그동안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지역에서 승부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지지율이 낮은 보수 국회의원들은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데 미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정치활동에 대해 우리 사회는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다.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선은 최근 이봉진 자라(ZARA) 코리아 사장이 촛불집회에 대해 “여러분이 시위에 나가 있을 때 참여 안한 4900만 명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돌려 보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수천 명의 시민 앞에서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입장을 연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무엇이 정의인지 말하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훌륭한 정치적인 활동이다. 촛불집회가 과격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과의 사이에 인간띠를 만들어 평화시위를 유도한 것도 청소년들이었고, 집회를 마친 자리를 깨끗하게 치워 선진 시민의식을 돋보이게 한 것에도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다.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청소년의 권익 향상 때문이다. 선거권자의 표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들에게 표를 주는 이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현재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이 아니라 어른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있다. 정책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은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 없이 선거권자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호응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남들의 손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결정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청소년지원센터장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207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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