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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6.08.04 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8-18 11:56 | 조회 1,6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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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28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매년 6만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학이나 대안학교를 다니기 위해 중단하는 경우는 대개 부모의 지원을 받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학교 부적응, 가출 등으로 인한 장기 결석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된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로 인해 2014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해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발표된 2015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과거 ‘해밀’과 ‘두드림’으로 이원화됐던 교육지원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선 담당자 수준에서는 아쉬움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수집할 수 없는 것이 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어서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도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가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안학교 학생 등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8만 명으로 추정되는 아이들 중 상당수는 정말, 건강검진과 치료, 자립지원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현실은 정보를 모르거나 꿈드림센터와 연계가 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19대 국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청소년 개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을 사회안전망 내로 유입시킴으로써 얻는 이익이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보다 크다. 따라서 하루속히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의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라도 꿈드림센터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원을 위한 접촉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독자 주변에 학업지원이나 자립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이 있다면 청소년전화(유선 1388, 핸드폰 지역번호+1388)로 연락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출처-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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