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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16.05.12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14 16:15 | 조회 1,7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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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데이트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최근 스토킹,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사회적 관심이 높다.

일반적인 폭력사건과는 달리,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경찰에게 신고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데이트폭력 발생 건수가 7000건이 넘는다고 하니, 신고하지 않은 것이 더 많다고 가정하면 실제 데이트폭력 발생은 연간 2만 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은 일면 자연스러운 질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부적절한 질문이기도 하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처방법을 제시한다는 측면으로만 이 질문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데이트 폭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폭력·반성 및 사과·용서·폭력이 반복되는 것이다. 사소한 폭력이라고 생각해 제3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둘만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과와 용서로 사건을 덮어버린다면 가해자는 ‘이 정도의 폭력 수준은 허용된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반복되는 폭력은 이전의 폭력보다 조금 더 강도가 높은 폭력이 이어지게 된다. 첫 번째 폭력이 발생했을 때 관계를 끊고 헤어질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그 시점에는 절교를 결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는 단호하게 폭력에 대해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다시 폭력이 발생한다면 더 이상 관계를 발전시키지 말고 관계를 끊는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대개 남녀간의 사적인, 친밀한 관계를 볼모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단호하게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 이상의 데이트 폭력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해자가 스토킹을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다.)

둘째, 현재 만나고 있는 상대방의 폭력성향을 확인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폭력적인 사람은 없다. 일상생활에서 폭력적 언행이 관찰되는 사람이라면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연인관계를 시작하는 사이에서 냉정하게 상대방의 성향을 확인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를 이어갈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데이트 대상자의 폭력전과 등을 열람하는 것이 이중처벌 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적극적으로 제3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경찰이나 지역 내 상담복지센터 등에 폭력사건의 피해자임을 알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폭력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게끔 하면 더 큰 강력범죄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신고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야 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점점 더 수위가 높은 강력범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생각해야 할 것은 데이트 폭력은 그 속성상 상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강도가 더 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폭력의 징후가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더 심각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도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김민숙 대전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장-

출처-금강일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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