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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0.04.08. 위급한 사례에는 대면 상담 허용해달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4-09 09:40 | 조회 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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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긴급사례회의
여가부에 촉구
경찰서, 대학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내담자, 학교 담임교사, 성매매 여성단체, 지자체, 상담복지센터 관계자 참석

 

(한성일 기자) 열여섯 살 소녀 B 양은 성매매에 노출된 이력이 있고, 부모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이다. 고등학교 1학년 여고생이지만 편모 슬하에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면서 가출을 일삼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다. 경찰은 2019년부터 도입된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에 따라 공갈 협박 사건에 연루된 B 양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계시켜 상담을 받도록 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방 상담을 중단시켰고,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만을 허용했다.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위급한 사례에 대해서 대면상담을 허용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양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먹다가 갑작스럽게 자해를 시도했고, 어머니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에게 연락해 A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다. 상담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B 양은 화장실에서 2차 자해를 시도했다. 팔과 다리, 정강이 등의 상처에 대한 봉합 수술은 끝냈지만 남아있는 숙제가 있다. 보호자인 어머니는 B 양의 수술비용을 부담할 능력도 없고, 집으로 복귀한다 해도 아이를 잘 돌 볼 수 있는 상황도 안된다. 무엇보다도 B 양이 자살과 자해 시도를 다시 할 우려가 남아있는 게 문제다. 이러한 위기속에서도 대면상담은 막혀 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가동되어야 하는 것이 '청소년안전망' 인데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안되니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와 '대면상담 불가' 원칙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센터 관계자는 “8일 지자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와 대학병원, 정신건강증신센터, 내담자, 학교 담임교사, 성매매 여성단체, 지역사회로 구성된 청소년안전망 회의가 긴급 소집돼 B 양에 대한 지원방안과 위기극복 방안을 논의했다”며 “병원비는 병원에서 지원해주시기로 했는데, B 양이 퇴원을 하더라도 대면상담을 하지 못하고 혼자 방치되어 또다시 자해를 하게 될 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여가부는 한마디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책임져야 할 수 있으니 규정대로만 하겠다는 태도”라며 “이러한 태도는 지자체 공무원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에게도 전가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게 된다”고 안타까워 했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분명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위기청소년의 생명을 구하는 일도 동일하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청소년 등 평소에도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 정부 행정기관이 단지 '부수적인 피해' 정도로만 간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의 눈에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일임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며 “정부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B 양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4080100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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