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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7.09.13.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예방…대전시의회 조례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9 11:37 | 조회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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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89b8f5e87286929fe03754529b58a2_1505788546_9187.jpg (정기현 의원)

대전지역이 사이버음란물,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중독 등 정보통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부터 해방되는 청정지역으로 조성된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조례 적용 대상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PC △신청 가정의 청소년 이용 PC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으로, 선순환 구조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종합적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전시는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청소년 음란정보 차단수단(앱)’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앱의 문제점을 개선 요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정보화 역기능이란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사이버음란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등을 말하며, 선순환 구조는 정보화 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의 정기적·종단적 조사로 과의존·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증상에 맞는 치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보화 역기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떤 청소년이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6% 정도인 수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5월 대전시교육청 정보화역기능 예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출처-뉴스1: http://news1.kr/articles/?31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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